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확성 원칙 (문단 편집) === 명확성의 정도 === 어떠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사할 때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 명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될수록 "최대한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 법령은 일단 입법되는 순간 그 자체로서 독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집행되어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해석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입법자는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 규정의 해석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명확하게만 규정한다고 해서는 법률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없다. 법적 명확성이 커질수록 법적 추상성은 감소하여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잔인한 작품'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한다고 해보자. 입법자끼리 논의한 결과 '피가 화면의 30%이상 차지하면 잔인한 작품'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잔인이라는 기준은 신체절단이나 고문, 가학적 행태과 같이 그 표현양상이 매우 넓다. 따라서 이 사안들을 모두 열거하게 되면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명확성과 추상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적절한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한편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령에 동일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에 따라 적용 기준과 요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어떠한 규정이 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형사법이나 조세법이 그러하다. 판례는 '음란'하다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저속'하다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5헌가16|95헌가16결정]]) 참고로 해당 법률은 출판법이었는데,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한 출판사를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